율 손해사정

12대중과실판단과 민형사상 청구대비

adjusteryool 2026. 9. 18. 14:0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6012432

 

12대중과실판단과 민형사상 청구대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8&dirId=60201&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고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충격위치나 정황으로 보아 12대중과실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사고직전 차량의 정차위치가 횡단보도를 점거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등의 사정으로 12대중과실 판단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불어 차량이 횡단보도를 전체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보행자가 보행신호에 횡단을

의도하고 있는 상태라면 차량전방으로 진행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과실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히 다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형사적인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를 포함하여 12대중과실도 주장 가능성이

있으며 민사적으로는 보행자의 과실에 대한 감산을 주장함이 충분하여 다툼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운전자의 과실로서 차량정차위치가 명확히 파악되므로 이에 대한

현저한 과실 등을 주장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