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보험수익자의 법적지위와 배타적 권리

adjusteryool 2026. 9. 18. 12:0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5889021

 

보험수익자의 법적지위와 배타적 권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401030201&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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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계약의 효과로서의 보험금 지급은 보험수익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만일 보험수익자를 지정한 경우라면 보험금은 계약상의 효과로서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모든 권리가 독립적, 배타적으로 발생합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발생전에는 자유로이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기에

기지정된 보험수익자의 계약상 해당 지위는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사망에 따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과는 구별되며 보험수익자의

고유재산으로서 법정 성격이 규정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보험사고전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면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상속법상 상속비율에 따라서 상속권자가 각자 고유재산으로서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피보험자의 사망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상속인의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