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 세금환급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이기도 하며 국세청에서 적극 권장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 환급적용대상 역시 과거 5년간의 기 납부금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며, 이미 폐업한 사업자 역시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크던 작던 국세관련 법령의 변화. 제도의 변화 등에 따라서 기납부금중 일부를 돌려 받을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환급청구를 도와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권리행사가능여부와 정도를 파악하시고 환급금이 확인되면 계약후 신청하시면 최대2개월이내로 예상환급금을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무지개셀프텍스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는 휴대폰으로도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pc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naver.me/GXAm4zKg 경정청구(세금환급) 전문 무지개세무법인, 무지개셀프택스회사정보 유출없이 안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