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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사고 등 사업주의 책임과 대비
질문 산재처리 문의 토목업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중국인 일용직 직원이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확인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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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손해사정 : 네이버 블로그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각종 사고/재해에 대한 보험금청구 및 손해액산정에 관련한 전문인입니다. 010-5686-4972 http://naver.me/GqHgOY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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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산재처리 문의
토목업계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중국인 일용직 직원이 지게차 운전을 하다가 확인 못하고 물건을 내리던 중 사람(중국인 일용직)이 깔려 사망하였습니다.(cctv 내용 확보)
위 상황의 경우 회사 측에서 산재 인정 후 모든 금액을 보상해줘야하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안정하게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환경 및 교육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수행중 근로자간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장 기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더라도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가 해당 피재자에 대한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책임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고방지를 위한 규정에 따라서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정도에 따라서 과실책임을 일부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으로
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사망사고이므로 형사적인 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배상이행위한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형량판단에도 참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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