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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암종의 발병 인과관계 파악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6739787 업무상질병, 암종의 발병 인과관계 파악질문 육종암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남편이 육종암 발병후 3개월반만에 젊은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상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질병심사를 거쳐​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통상 유해물질, 분진, 신체에 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정신적 스트레스 등​다양한 요인을 작업환경에서 찾아야 하며 언급하신 육종암 등의 암종에 대하여는​유해뮬질이 가장 큰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업무상질병판정의 판단기준상 근속기간도 중요하며 10여년의 근속기간이라면 ​유해물질의 체내 영향력이 발현될만한 상당기간에 해당할수 있어 ..

율 손해사정 2025.06.03

산재보상청구는 피재자측이 청구.....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86730670 산재보상청구는 피재자측이 청구.....질문 사장이 산재 신청에 비협조적입니다 지인의 가족이 일하다가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왔는데 산재를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삱보상청구가 가능하며 근로자측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사측은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협조가 없더라도 사업장 정보 등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더불어 산재초과손해는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산재보상은 폐업여부와 무관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2025.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