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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질병, 암종의 발병 인과관계 파악
질문 육종암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남편이 육종암 발병후 3개월반만에 젊은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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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상 환경적인 요인 등으로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업무상질병심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통상 유해물질, 분진, 신체에 무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작업, 정신적 스트레스 등
다양한 요인을 작업환경에서 찾아야 하며 언급하신 육종암 등의 암종에 대하여는
유해뮬질이 가장 큰 영향이 있을수 있습니다.
업무상질병판정의 판단기준상 근속기간도 중요하며 10여년의 근속기간이라면
유해물질의 체내 영향력이 발현될만한 상당기간에 해당할수 있어 청구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자동차부품제작후 품질검사과정에서 유해물질, 환기여부 등
구체적인 업무환경파악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업무상질병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질병판정서상의 내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근재보험, 손해배상)를 사업주에게 추가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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