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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중 교통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청구
질문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망 가해자 100대 0 과실 아버지가 오토바이로 퇴근길에 신호위반해서 좌회전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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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퇴근증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특히 신호위반 사망사고이므로 형사합의도 가능한 사안이므로
형사합의도 대비하셔야 합니다.
우선 산재유족급여신청을 먼저하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로서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는 순서가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측에서 원하면 이루어지며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한도를 최저금원으로서 합의가 가능합니다.
사고당시 상황상 피해자츽 무과실로 볼 수 있는 사고라도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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