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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
질문 요양원 사망사건 치매 4등급인 1937년생 여성이 요양원 입소 후 입소자들과 잦은 언쟁으로 인하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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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요양원 입소후 생활중 전도사고로 부상하여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담당 요양사(간병인) 및 요양원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을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안전시설물, 바닥관리상태, 환자의 상태, 관리자의 위치 등 사고발생의 원인 및
상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통상 요양원은 업무상과실에 따르는 배상책임을 부담할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관련 보험으로서 민사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손해액의 규모는 과실정도에 따라서 달리 평가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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