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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 산재보상과 산재초과손해청구대비
질문 현장 일하다가 사고났는데 사측에서 장례식비, 병원비 지급안하면 불법 인가요. 혐의 안나오면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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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치료중 사망한 경우 산재요양급여, 유족급여신청(장의비포함)이 가능합니다.
언급하신 위로금은 사망위자료를 의미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이지만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 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망사고이므로 경찰조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보이며 필요하다면 가해자측에서 형사합의를 요청해
올 수 있으며 이는 산재보상에 영향이 있을수 있으나 순수 위자료성격이라면 산재급여에서 공제되는
일은 없습니다.
순서로서는 산재보상청구를 먼저하시고 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하는 순서입니다.
물론 형사합의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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