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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주택공사중 개인사업자 사망사고, 손해배상청구의 대상판단
질문 개인주택 지붕수리 작업중 고소장비에서 추락사망 산재처리 5월 23일 개인이 소유한 다 가구주택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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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기를 위한 업무수행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본인 스스로 산재임의가입을 한 경우라면 가능할수 있습니다.
이건 사고에 대하여는 사다리차의 운행중 사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실질적인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자동차보험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제공한 사다리차라 하더라도 직접적인 업무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업무상과실치사의 죄 및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겠으나
역시 정확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사망사고이므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운전자진술 등 사고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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