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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금, 직업변경 등 알릴의무위반 상당인과관계
질문 보험 직업변경 이번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험금 청구 준비를 하다보니 직업이 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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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암진단금 등의 진단금보장항목은 고지의무위반의 사정이 문제되기는 합니다만
가입후 3년이 경과하면 이를 이유로 해지권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질문하신 직업의 변경에 위험변경증가 사정이 있어야 하고 직업과 보험금청구사유가
상호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직업의 변경 자체로 인한 암진단금에 대한 지급여부나 정도에 대한
영향은 없습니다.
직업변경 사정에 대하여 동일 위험급수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특별히 위험의 증가가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으므로 문제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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