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근재보험청구의 대상파악, 손해배상청구권행사

adjusteryool 2025. 3. 31. 17:55

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는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사측이 이러한 추가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을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청이나 하청이나 중요한 것은 해당 사고에 기여한 과실로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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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청구의 대상파악, 손해배상청구권행사

질문 근재보험가입여부 확인방법 l 안녕하세요.저는 2023년11월3일 산업현장에서 낙상사고로 18개월가량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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