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는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사측이 이러한 추가 청구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보험사에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근재보험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을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원청이나 하청이나 중요한 것은 해당 사고에 기여한 과실로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인가를 따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16364018
근재보험청구의 대상파악, 손해배상청구권행사
질문 근재보험가입여부 확인방법 l 안녕하세요.저는 2023년11월3일 산업현장에서 낙상사고로 18개월가량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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