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4813895
폐암, 산재업무상질병승인 요건 및 대응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0803&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건설현장에서 40여년의 장기근무를 하셨고 현재 폐암진단을 받으신 경우라면
업무상질병으로서의 산재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력, 흡연력 등 폐암발생의 다른 요인에 대한 평가도 필요합니다.
폐암의 진단을 받게 되는 동안 관련 호흡기질환에 대한 치료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업무상질병판정은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며 승인을 위한
적극적인 자료 및 사실확인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절차나 방식에 대한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하실수 있으므로 노무사상당을
통해 산재승인 가능성을 파악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산재승인시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을 파악하고 산재초과손해청구의
가능성을 파악하여 산재초과손해의 추가 청구도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보험수익자의 법적지위와 배타적 권리 (0) | 2026.09.18 |
|---|---|
| I66.0 뇌혈관질환진단비 청구 (0) | 2026.09.17 |
| 골절치료위한 핀삽입후 제거비용의 처리 (0) | 2026.09.17 |
| 산재승인지연사유와 대응방안 (0) | 2026.09.17 |
|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관계 (0) | 2026.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