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관계

adjusteryool 2026. 9. 17. 12:2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4756273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관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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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교통사고시 산재와 자동차보험 양측에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일반적으로 산재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기에 자동차보험 합의를 하게 되면

산재보상에서 수급가능한 급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직 8주가량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손해액을 확정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므로 자동차보험 합의라는 것은 매우 추정적인 형태로 합리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의 장점으로는 근로자의 과실을 문제삼지 않으며, 휴업급여가 매월 지급된다는

점이며 산재종결후 업무상 악화나 재발의 경우에도 재요양이 가능하며 동일한 보험금

수급이 가능하며 직업재활프로그램, 합병예방카드 등이 있습니다.

산재로 전환하시면 되고 합의를 마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청구시에는 산재평균임금 및 휴업급여와 다르게 실제 얻고 있던 소득을

입증하여 소득기준을 삼게 되는 점과 과실참작이 다릅니다.

현시점에서는 과실판단에 있어서는 객관적인 영상자료, 목격자진술 등 현장상황에 따라서

주장, 입증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