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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통원치료의 필요성과 불이행시 불이익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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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척추골절상으로 수술없이 안정치료만으로 회복이 가능한 상황은 다행입니다.
산재승인기간은 입워 및 통원으로 구분되는데 통원치료는 진료계획에 따라서 충실하게
이행하셔야만 추후 휴업급여수령 및 장해등급판정에 불이익이 없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개인 사정, 출장, 타 병원 전원 등)으로 정해진 날짜에 통원하지 못할 경우,
반드시 주치의 및 근로복지공단 담당자에게 미리 안내하고 진료 일정을 조정하셔야 합니다.
통원일수가 너무 적거나 진료 공백이 길어지면 휴업급여 수급 및 향후 보상 절차에
직접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지므로 정기적인 내원 기록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에서 별다른 것 해줄 것이 없다 하더라도 통원치료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합병, 악화
등의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진료기록이 남도록 하여야만 적절한 치료기회를 얻을수 있고
연장필요시 근거가 되며 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를 함에 있어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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