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3751710
직업성 폐질환의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803&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재해 뿐만아니라 업무상질병도 포함하여 보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폐와 관련한 질병 등은 장기간의 화학약품 노출 등으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특히 방수업무 및 에폭시작업 등은 직업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유화제(유기용제). 분진 등 작업환경적인 요인 및 화학물질에 의해 발생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근속기간, 작업환경, 사용화학물질, 실제작업사진, 진단서 등을 토대로 근로복지
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근속기간은 장기간일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업무상질병판정으로 폐질환 산재승인이 이루어지면 업무상질병판정서를 발급받아
그 내용에 따라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 청구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질환의 경우 등급으로 구분되어 산재 승인 후 1초량(FEV_1) 예측치 수치에 따라
장해등급(또는 요양 대상)이 결정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피해자입장에서 형사합의시 필요서류와 절차 (0) | 2026.09.16 |
|---|---|
| 산재통원치로의 필요성과 불이행시 불이익 (0) | 2026.09.16 |
| 근무중 쌍방과실 교차로 사고시 동승자의 권리 (0) | 2026.09.16 |
| 산재사고로 인한 부상치료 건강보험전환 어려운 이유 (0) | 2026.09.16 |
| 고령 주부의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금산정 (0) | 2026.09.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