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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입장에서 형사합의시 필요서류와 절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8&dirId=60201&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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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민형사상 합의를 하실수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의 경우 가해자측이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각 보상한도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가능한지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그 성격을 정하고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셔야만 민사합의시 불이익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 처벌불원서, 형사합의서, 채권양도각서, 불공제요청서 등의 서류를 통해
형사합의를 하게 됩니다.

민사합의금은 치료종결후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진단을 통해 손해액산정의 기초를
마련하여 산정하게 되며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도 필요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 역시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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