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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와 장의비 청구권자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15&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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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보상은 소정의 기준 및 금액이 지급되는 다소 엄격한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족(유족 외 포함)이 지출한 장례비용에 대하여 실부담한 주체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지급절차상 장의비 청구를 증빙자료와 함께 청구하시면 됩니다.
장의비 지급규모는 실지출금과 무관하게 망인의 평균임금기준으로 120일분이 정해진
것이므로 그 금원이 지급됩니다.

참고로 산재급여(유족급여, 장의비)는 수급권자(상속권자와 다를수 있음)가 수령하고
산재초과손해, 형사합의금은 상속인이 수령권한이 존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초과손해산정을 위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형사합의는 사측이나 가해자측이 필요하다면 유족측에 연락해 올 것이므로
적절히 대응하실수 있도록 대비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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