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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청구위한 준비과정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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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재해경위서, 산업재해조사표 등의 사고상황파악위한 서류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발급 받아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액산정은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정도 등을 기초로 산정하며 이러한
청구준비를 마친 후 사측과 협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측은 이러한 추가청구에 대비하여 근재보험, 단체상해보험 등에 가입하기도 하므로
보험가입여부확인도 필요합니다.
후유장해잔존여부나 정도는 산재장해등급판정과 달리 노동능력상실률로서 별도
평가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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