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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 청구위한 선제조건 및 절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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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를 청구 가능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초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산재종결이 우선되어야만
지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재요양중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의 비용은 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시 손해액에
산입하게 되지만 전액을 수령할수 있는지는 해당 치료비항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측이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이러한 비용을 선처리해주면 가장 좋은
결과가 됩니다.

산재처리나 근재보상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보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만 업무복귀시 작업제한정도 등에 따른 직무변경, 급여조정 등의 면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타기업에 취업시 신체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라면 직무상 직능평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재가 종결되고 산재장해등급과 별개의 노동능력상실률로서
장해진단을 받아 손해액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을 통해 손해액에 참작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이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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