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근재보험 청구위한 선재조건 및 절차

adjusteryool 2026. 9. 18. 14:4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6052003

 

근재보험 청구위한 선제조건 및 절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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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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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 및 산재초과손해를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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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보험은 산재초과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으로서 산재종결이 우선되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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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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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발생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등의 비용은 추후 산재초과손해청구시 손해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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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입하게 되지만 전액을 수령할수 있는지는 해당 치료비항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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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는 사측이 근로자 복지를 위하여 이러한 비용을 선처리해주면 가장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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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됩니다.

 

산재처리나 근재보상을 받는 것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행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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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보험법상 산재보상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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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만 업무복귀시 작업제한정도 등에 따른 직무변경, 급여조정 등의 면은 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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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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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기업에 취업시 신체적 제약사항이 있는 경우 라면 직무상 직능평가에서 차이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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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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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초과손해는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 등의 요소를 기반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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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산재가 종결되고 산재장해등급과 별개의 노동능력상실률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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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진단을 받아 손해액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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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사고상황에 따른 과실판단을 통해 손해액에 참작하여 지급하게 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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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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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이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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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