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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보험료기간과 고지의무발생여부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4010302&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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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보험계약이후 보험료의 갱신은 계속보험료의 기간별 통계적인 위험률의 변동에 따른
인상의 결과일 뿐입니다.
만일 보험사측 조사담당자가 언급했던 것과 같은 의도라면 아마도 갱신 시점 부활계약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람의 신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자연스레 사망률, 질병발생률은 상승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기반으로 갱신보험료의 인상 혹은 전 생애를 걸쳐 평균적인 위험률에
대한 보험료가 정해져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례적인 절차상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만일 분쟁이 발생한다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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