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회식중, 회식후 사측이 부담할 안전배려의무범위

adjusteryool 2026. 9. 19. 16:4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17056043

 

회식중, 회식후 사측이 부담할 안전배려의무범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15&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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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원청이 주최한 회식에 하청 근로자가 참석하여 과도한 음주후 귀가도중 추락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되어 산재보상이 진행된 상태에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측에 추가

청구로 들어온 것으로 이해됩니다.

통상 산재승인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고상황에 따라서 사업주의 업무상 과실을

따져 그 정도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이 건 사고에 대하여 사측이 업무상과실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여야 하며 유족측이 청구한 근거를 들어 판단하여야 합니다.

과도한 음주에 대하여 사측이 주최한 회식자리에서 강요 등에 의하여 평소 음주습관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거나 이미 만취상태로 사고발생의 확률이 높아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안전한 귀가조치 등의 보호감독

의무를 다 하였는지, 사고장소와 사고경위를 파악하여 과도한 음주 및 방치가 있었다면

실족사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따져야 할 듯 합니다.

 

피해자본인도 음주관련 자기안전주의의무가 있으므로 본인 과실을 0%로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관계(강요 등)에 따라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잘 처리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