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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순위와 상속비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9&dirId=602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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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법률적으로 혼인관계에 있게 되면 그로써 상속인의 지위를 얻게 되며
상속법상 상속순위와 비율에 따라서 망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질문글의 내용상 시부모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상속법상의 관계를 넘어
도의적으로 일정정도의 재산적인 양보를 의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그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20개월 아이)으로 배우자와 공동상속이 되어
후순위인 망인의 부모님은 상속권리가 없습니다.

시부모님이 가입했던 보험 역시 보험수익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수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서는 상의하시는 차원이라면 충분히 합리적인 판단이지만
동의를 구하거나 허락을 받을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교통사고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산정 및 형사합의금의 정함에 있어서
적절한 전문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고 사고당시 근무중 출퇴근중의 상황이라면
산재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고 자동차보험에 산재초과손해를 합의하시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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