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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 후유증에 대한 산재장해평가와 산재초과손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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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뇌손상을 입게 되어 요양후 산재종결이 된 것으로
이해됩니다.
산재종결즈음 승인상병관련한 후유장해가 잔존하는 지를 판단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장해급여신청을 하시게 되면 공단 심사를 거쳐 장해등급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뇌손상의 정도와 치료이력, 현재의 심신상태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여
정신과적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감정진행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뇌손상의 특성상 신체적인 기능장해가 잔존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신과적으로 인지장애,
지적장해, 인격장애 등이 잔존할 수 있고 뇌실질의 손상이 있다면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문제이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뇌손상에 대한 치료중 발생하는 외과적인 수술흔 등에 대한 적절한 장해평가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할 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산재장해등급처분과 달리 별도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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