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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과 적용제외대상, 이륜차부담보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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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이륜차로 출근중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로 상당한 지출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요양이 진행중이므로 건강보험법상의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타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자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외적으로
불승인상병 등에 따른 승인상병 외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참고로 이륜차이용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로서 실비보상도 이륜차부담보특약에 의한
면책을 전해들으신 것으로서 이륜차관련한 보험계약당시 보유여부, 관련 설명을 들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실비청구 및 상해보험금 청구 가능성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교통사고관련 상대방이 있는 경우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시 비급여 등의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 대하여도
대응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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