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재난적의료비지원과 적용제외대상, 이륜차부담보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adjusteryool 2026. 9. 23. 13:2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20839966

 

재난적의료비지원과 적용제외대상, 이륜차부담보특약에 대한 설명의무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6100403&doc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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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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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로 출근중 교통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중이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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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및 비급여로 상당한 지출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경우 재난적 의료비지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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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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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요양이 진행중이므로 건강보험법상의 재난적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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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은 불가한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타법령에 의한 중복지원 가능성 등을 배제하고자 정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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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승인상병 등에 따른 승인상병 외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 가능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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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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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륜차이용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로서 실비보상도 이륜차부담보특약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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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을 전해들으신 것으로서 이륜차관련한 보험계약당시 보유여부, 관련 설명을 들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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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등에 따라서 실비청구 및 상해보험금 청구 가능성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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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교통사고관련 상대방이 있는 경우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청구시 비급여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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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과실주장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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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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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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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