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4331197
경추추간판탈출과 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평가와 청구권 소멸시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0222&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사고후 요양종결이 이루어지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다추체간 외상성 추간판탈출과 그로인한 신경병증은 손해배상청구위한
노동능력상실률로서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는 사고일로부터 기산하는
손해배상항목과 산재종결일로 기산하는 항목 등이 각기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손해액산정은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 등의 요소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업장간의 이동중 사고시 근무중사고로 볼것인지 출퇴근중 사고로 볼 것인지의 판단 (0) | 2026.10.09 |
|---|---|
| 산재와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손해, 무보험차상해담보 (0) | 2026.10.09 |
| 부상진단과 치료경과에 따른 후유장해잔존 가능성과 판정시점 (0) | 2026.10.07 |
| 역주행 가해자와 과속의 피해자 쌍방과실비율의 (0) | 2026.10.07 |
| 천식 흡입제의 관리부실과 사고후 부적절한 대응시 요양시설에 손해배상청구 (0) | 2026.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