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경추추간판탈출과 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평가와 청구권 소멸시효

adjusteryool 2026. 10. 7. 17:36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34331197

 

경추추간판탈출과 신경병증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평가와 청구권 소멸시효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4&dirId=6022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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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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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요양종결이 이루어지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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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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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추체간 외상성 추간판탈출과 그로인한 신경병증은 손해배상청구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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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능력상실률로서 장해진단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청구권의 소멸시효문제는 사고일로부터 기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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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항목과 산재종결일로 기산하는 항목 등이 각기 상이하므로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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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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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은 나이, 직업, 소득, 장해, 과실 등의 요소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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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손해배상청구는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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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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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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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