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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교통사고 사망시 산재보상후 단체상해보험금 지급시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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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재보상이 이루어졌고 사측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이해됩니다.
퇴직금은 법정 임금채권입니다. 따라서 사측이 적립한 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측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을 사측이 부담해야할
임금채무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유족의 몫이고 사측이 해당 보험금을 대리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상해보험의 가입목적이 사측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해야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무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졌다라도 사측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순수하게 전액을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급당시 회계처리로서 퇴직금명목으로 했고 그에 따라서 세금이
공제되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 사측이 온전히 부담하여야 하며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더불어 산재보상이 이루어졌더라도 산재초과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관련 보험금
(대인배상 혹은 자손보험금 등)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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