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근무중 교통사고 사망시 산재보상후 단체상해보험금 지급시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한 처사인가?

adjusteryool 2026. 10. 22. 13:3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0055700

 

근무중 교통사고 사망시 산재보상후 단체상해보험금 지급시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정당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1&dirId=602&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

근무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산재보상이 이루어졌고 사측이 가입한

​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으나 퇴직금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

이해됩니다.

​

퇴직금은 법정 임금채권입니다. 따라서 사측이 적립한 자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

맞습니다.

 

사측이 가입한 단체상해보험에서 지급받은 사망보험금을 사측이 부담해야할

​

임금채무를 대체하여 지급하는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유족의 몫이고 사측이 해당 보험금을 대리수령하여

​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상해보험의 가입목적이 사측이 근로자에 대하여 부담해야할

​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사망보험금을 사용할수는 있습니다.

​

그렇지만 근무중 교통사고에 대하여 산재보상이 이루어졌다라도 사측이 법률상 손해배상

​

책임이 없는 경우라면 순수하게 전액을 유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맥락에서 지급당시 회계처리로서 퇴직금명목으로 했고 그에 따라서 세금이

​

공제되었다면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

퇴직금은 퇴직금으로서 사측이 온전히 부담하여야 하며 단체상해보험의 사망보험금과는

​

별개의 것입니다.

​

더불어 산재보상이 이루어졌더라도 산재초과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관련 보험금

​

(대인배상 혹은 자손보험금 등)을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

이는 사고상황에 따라서 청구대상 및 청구정도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