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공상처리와 산재 등 보상 및 배상청구의 실익판단

adjusteryool 2025. 6. 17. 11:52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02016899

 

공상처리와 산재 등 보상 및 배상청구의 실익판단

질문 산재 사망 합의금 회사의 안전관리 미비로 근로자가 사망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근로자의 민형사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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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측의 합의금 제안의 수준은 민사와 형사적인 일괄합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금원의 적정성, 합리성의 판단은 합의차원에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형사적인 합의금수준, 민사적인 합의금 수준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고

민사적인 손해액은 나이, 직업, 소득, 과실정도 등이 평가요소입니다.

사망위자료, 사망일실수익(생활비공제 1/3), 장례비(법정비용), 치료관계비(실제비용) 등에

과실상계를 참작하는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산재보상(유족급여, 장례비,,,,)에 더불어 산재초과손해(위자료...)청구에 대한 산정절차를 통해

비교해 보실수도 있습니다.

형사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기에 사고내용에 따라서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민형사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전문인선임 등)등도

제안사항과 비교교량하여 실익을 따질 필요도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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