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형사합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와 보상청구

adjusteryool 2025. 7. 29. 22:14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51677462

 

형사합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와 보상청구

질문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금 약 두달전에 오토바이 운행중 비보호좌회전차량이랑 부딪혀 사고가 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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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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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의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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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은 민사와 형사적인 부분에 합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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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형사합의는 정해진바가 없기에 가해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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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운전자보험가입률이 높아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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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합의금의 선을 정하고 여기에 다소간의 추가적인 금원을 협의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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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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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획보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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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알고계신 9대1의 과실비율에 대하여도 재검토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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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할수 있고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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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여부 판단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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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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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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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