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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와 보상청구
질문 교통사고 중상해 형사합의금 약 두달전에 오토바이 운행중 비보호좌회전차량이랑 부딪혀 사고가 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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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가해자의 책임은 민사, 형사, 행정적인 부분이 있고
피해자측은 민사와 형사적인 부분에 합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는 정해진바가 없기에 가해자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 정해야 합니다.
통상 운전자보험가입률이 높아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보험계약의 조건에 따라서
기본적인 합의금의 선을 정하고 여기에 다소간의 추가적인 금원을 협의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하여는 과실판단이 필요하고 이를 기초로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획보가 중요합니다.
현재 알고계신 9대1의 과실비율에 대하여도 재검토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근무중, 출퇴근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이 가능할수 있고 유리한 측면이 있기에
처리여부 판단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산재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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