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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회보장제도
질문 상해후유장애와 뇌병변장애 같은말일까요? 낙상사고로 재활병원 8개월차인데 주치의선생님 노인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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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고 충분한 치료후에도 잔존하는 신체훼손상태를
후유장해라 합니다.
사고의 원인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면
상해후유장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뇌병변장애라는 것은 국가장애 등에서 사용할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며
원인이 상해나 질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할수 있는 병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건 사고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의료진이 언급하신 국가장애등급판정 및 장기요양등급신청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호할수 있는 의료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수혜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각각 별도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상(산재, 국민연금) 및 배상청구, 개인보험 등에 대하여 도움필요시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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