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회보장제도

adjusteryool 2025. 8. 6. 00:17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60393387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와 사회보장제도

질문 상해후유장애와 뇌병변장애 같은말일까요? 낙상사고로 재활병원 8개월차인데 주치의선생님 노인장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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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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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고 충분한 치료후에도 잔존하는 신체훼손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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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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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의 원인이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이라는 상해요건이 충족되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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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후유장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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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라는 것은 국가장애 등에서 사용할수 있는 용어이기도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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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이 상해나 질병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할수 있는 병명이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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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사고의 원인과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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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진이 언급하신 국가장애등급판정 및 장기요양등급신청은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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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할수 있는 의료제도, 사회보장제도 등을 수혜받을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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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별도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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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산재, 국민연금) 및 배상청구, 개인보험 등에 대하여 도움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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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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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