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요양중 챙겨야 하는 신청절차

adjusteryool 2025. 8. 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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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챙겨야 하는 신청절차

질문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후 입원중입니다.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도 통증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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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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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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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기간은 입원과 통원기간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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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원치료 처분은 부상의 내용과 치료경과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입원치료필요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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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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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 신청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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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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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관점에서 요양기간만료일 이전에 미리 치료의 필요성(통원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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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로서 받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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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종결처분이 된다면 장해급여신청을 하시고 종결수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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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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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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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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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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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