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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중 챙겨야 하는 신청절차
질문 일하다가 다쳐서 산재신청후 입원중입니다.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아직도 통증이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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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하여 산재요양승인이 이루어지게 되면
승인기간은 입원과 통원기간을 포함합니다.
통원치료 처분은 부상의 내용과 치료경과 등을 토대로 통상적인 입원치료필요기간이
지나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실제적인 입원치료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료진의 소견을 받아 신청하시고
그 결정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관점에서 요양기간만료일 이전에 미리 치료의 필요성(통원포함)을
소견서로서 받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양종결처분이 된다면 장해급여신청을 하시고 종결수순으로
가게 됩니다.
참고로 사고의 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산재초과손해를 사업주 또는 다른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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