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과실책임주의, 보상 및 배상청구

adjusteryool 2025. 8. 28. 21:19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87003199

 

과실책임주의, 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교통사고 내 과실로 사망할시 혹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과실 100프로로 사망했을시 상대 보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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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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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있는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해당 사고에 관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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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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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상황에 따르는 과실분 만큼을 스스로 부담하고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손해배상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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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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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한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혹은 자상보험금)을 통해 본인과실분만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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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전보받을수 있고 이는 가입조건에 따른 한도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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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패키지보험이라 부르는 이유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 자차 등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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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르는 고른 보상 및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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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가입금액한도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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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사고에 따른 원활한 보상 및 배상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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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