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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책임주의, 보상 및 배상청구
질문 교통사고 내 과실로 사망할시 혹시 교통사고가 났는데 내 과실 100프로로 사망했을시 상대 보험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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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상대방이 있는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 해당 사고에 관한 과실의 정도에 따라서
손해배상책임과 손해배상청구권이 동시에 발생하고 민법상 과실책임주의에 따라서
사고상황에 따르는 과실분 만큼을 스스로 부담하고 상대방의 과실만큼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수 있습니다.
이로한 자기부담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의 자손보험금(혹은 자상보험금)을 통해 본인과실분만큼의
손해를 전보받을수 있고 이는 가입조건에 따른 한도내에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자동차보험을 패키지보험이라 부르는 이유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손, 자차 등의 다양한
상황에 따르는 고른 보상 및 배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 가입시 종합보험으로 가입하고 가입금액한도도 높게 설정하는 것이
만일의 사고에 따른 원활한 보상 및 배상에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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