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91515251
비보호좌회전사고, 중상해와 민형사합의금
질문 교통사고 중상해진단 관련 질문드립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직진하는 와중에 비보호좌회전차가 무리하...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로 부상하였고 진단명과 진단주수가 확인되면 경찰에 제출하고
사고발생원인 및 부상정도에 따라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넘길지가 결정됩니다.
중상해여부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장해잔존 가능성 등이 판단기준으로서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추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 형사합의금의 규모에
영향이 미칠수 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차량에 부상한 것일지라도 사고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과실문제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는 손해액산정 및 청구에 있어서 매우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손해액산정 등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교통사고 사망위자료와 과실상계적용 (0) | 2025.09.03 |
|---|---|
| 산재사만사고, 보상 및 배상청구 절차 (0) | 2025.09.03 |
| 무보험차상해담보와 산재보상 청구순서중요성 (3) | 2025.09.01 |
| 허리디스크(추간판탈출증)의 산재보상 및 손해배상청구 (1) | 2025.09.01 |
| 산재장해등급과 보상일수, 산재초과손해 추가청구 (1) |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