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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의 권리, 교통사고 가해자측의 책임범위
질문 음주운전 피해자 임산부 아이사망시 저희는 음주운전 가해자입니다. 피해자차량 동승자가 쌍둥이 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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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산정할 때 태아가 출산전이나 후에 사망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서 태어난 후 사망하게 된 경우라면 사람의 사망으로 보아 민형사상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다만 사망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파악이 중요하고 입증책임은 피해자측에 있습니다.
사고의 크기와 임산부 부상의 내용에 따라서 관련성을 따져 보아야 하고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면
역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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