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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업장, 산재보상청구 및 손해배상청구
질문 산재보험청구가능여부? 사업자등록증이없이 개인적으로 일을하고다니는 지인이 대리석타일 철거일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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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에 소속된 근로자의 근무중 사고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하여 산재보상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현장의 원청사에 대하여 청구 가능한 부분도 파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확인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시면 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승인여부가 처분될 것입니다.
참고로 이 건 사고에 대하여는 산재보상여부와 무관하게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입증저료확보도 필요합니다.
당시 작업의 위험성과 통상 관련 업무상 쇠지렛대사용시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여부 등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나이, 직업, 소득, 과실, 장해에 따라서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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