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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대납과 보험료반환의무판단
질문 아버지 사망 보험 그리고 보험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보험설계사?님이 아버지가 드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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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이후 설계사가 대납한 보험료를 반환할 것을
요구 받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보험료의 대납사실을 확인하시고 그 사유를 들어 적절한 대응을 하실수 있습니다.
통상 보험설계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더라도 계약체결을 위한 초기 몇 차례정도,
계약유지를 위한 단기간의 대납정도는 이해할수 있으나 1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망인을 위하여 부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험료의 대납행위는 보험계약과정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로 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보험계약법상 특별이익제공금지 등)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망원인 및 상황에 따라서 각종 보상 및 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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