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8876909
가족간 교통사고 민형사합의
질문 교통사고 발생시 부모 둘중하나가 합의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우리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가족간의 교통사고로 민형상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민사합의도 사망사고이므로 상속권자 모두와 합의가 필요하며
형사합의 역시 동일하게 합의권자 모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현제 미성년자녀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가 민형사상 합의권자이기에
가해자인 외삼촌은 조카의 부모 양측에 각각 민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통상 합의권자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인을 대표로 선정하여 합의절차를 간소화하기도
하므로 그에 따라서 부모중 1인이 대표성을 가지고 민형사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인간의 민형사합의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하지만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완전 배제하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민사합의는 어차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므로 가족간의 다툼은 적을 것이고
형사적인 합의에 있어서는 특수성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의 수준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그에 상응하는 정도라면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손해액산정 등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산재 및 산재초과손해, 소득상실의 평가기준차이 (0) | 2025.10.12 |
|---|---|
| 산재연금수급과 타연금간조정, 산재초과손해 (0) | 2025.10.12 |
|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 맥브라이드장해평가법 (0) | 2025.10.11 |
| 산재요양과 건강보험간의 배타성 (0) | 2025.10.11 |
| 전문인 선임비용, 상실수익의 산정방식 (0) | 2025.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