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가족간 교통사고 민형사합의

adjusteryool 2025. 10. 12. 22:03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038876909

 

가족간 교통사고 민형사합의

질문 교통사고 발생시 부모 둘중하나가 합의를 하면 어떻게되나요? 우리아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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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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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의 교통사고로 민형상의 합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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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도 사망사고이므로 상속권자 모두와 합의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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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역시 동일하게 합의권자 모두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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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미성년자녀의 사망에 대하여 망인의 부모가 민형사상 합의권자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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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인 외삼촌은 조카의 부모 양측에 각각 민형사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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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합의권자가 다수인 경우 그 중 1인을 대표로 선정하여 합의절차를 간소화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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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므로 그에 따라서 부모중 1인이 대표성을 가지고 민형사합의를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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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까운 사고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타인간의 민형사합의와 동일하게 생각하고 진행하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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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가족이라는 특수성을 완전 배제하기에는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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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합의는 어차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될 것이므로 가족간의 다툼은 적을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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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인 합의에 있어서는 특수성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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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합의금의 수준은 계약조건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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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상응하는 정도라면 합리적인 결정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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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산정 등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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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