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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해자측, 위자료청구권의 인정
질문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도 피해자인가요? 만일 교통사고로 한 가정의 가장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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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사람을 피해자라고 합니다.
이 때 피해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피해자측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질문하신 의도는 망인의 유족 역시 직접적인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가인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적인 피해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가족 등 일정 신분관계에 있는 친인척에 대하여(예외적으로 친인척 이외의
자도 포함)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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