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사망보험금의 성격과 상속채무상환의무

adjusteryool 2025. 4. 25. 19:1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46354529

 

사망보험금의 성격과 상속채무상환의무

질문 사망후 상속재산에관한 문의입니다 사망후에 받은 사망보험금 수령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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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각종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망보험금의 성격을 파악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상속은 단순상속승인이 있고 한정상속승인이 있어 채권채무의 범위를 제한할수도 있습니다.

글의 내용상 다른 가족의 상속포기절차를 거친 것으로 미루어 한정상속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상속채권의 범위내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존재합니다.

일반 채권의 소멸시효는 장기10년이므로 5년전 상속재산에 대하여 채무이행청구는 가능합니다.

말씀드린바와 같이 사망보험금이 배상받은 것, 보상받은 것을 구분하여야 하며 상속절차상 한정상속인지를

확인하시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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