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음주뺑소니사고의 동승자책임과 피해자의 청구대비

adjusteryool 2025. 5. 4. 13:01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55045809

 

음주뺑소니사고의 동승자책임과 피해자의 청구대비

질문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건 아버지가 음주 무면허 뺑소니로 인해 사망하셨습니다 운전자는 검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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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교통사고발생에 관하여 민사, 형사, 행정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승자가 방조죄로 기소가 되었더라도 방조죄는 그대로의 별도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차량소유주가 아닌 이상 민사적인 책임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적인 책임에 대하여 동승자가 별도의 합의를 하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이견이 있겠으나

개인적으로는 동승자는 형사합의대상도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가해자의 요청에 의하여 형사합의를 하시게 되면 수령하게 되는 형사합의금은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고 있으므로 적절한 절차와 성격규정이 필요합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는 가해자측 자동차보험에서 계약조건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므로

손해액산정절차를 거쳐 청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적절한 과실참작을 위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출퇴근중, 업무중 사고라면 산재보상처리를 우선하시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는 자동차보험에 추가 청구가능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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