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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권과 사망보험금
질문 사망시 보험 혼동 예로들어 아버지와 아들이 차를타고가다가 아버지의 과실로 아들을 사망하게했을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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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민법상 혼동에 의한 채권상실은 상속재산에 관하여만 적용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실있는 상속인의 상속권리를 포기함으로서 나머지 상속인에게 균등 분할되는
과정을 통해 실제 혼동으로 인한 상속재산의 소멸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보험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수령할 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만 아니라면
상속포기와는 무관하게 보험수익자들에게 균분하여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개인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하여는 포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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