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932228577 건설현장 안전사고, 산재보상 및 배상청구질문 일하다 다쳣는데 상해 경찰서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계단손잡이를 짚었는데 시공이 덜 되어있었는지 ...blog.naver.com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건설현장에서 근무중 사고시 산재보상청구 가능합니다.얼굴의 상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흉터장해로 인정되어 장해급여도 받으실수 있습니다.사고내용상 건설현장내 계단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으나 고정되어 있지 않아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업주에게 산재초과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어 보입니다. 사실상 구조물의 안정성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 뿐만아니라 시공 및 설치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도포함하므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사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