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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과 선택적 청구사이의 관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70116&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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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이 림프전이한 경우 일반암진단비와 소액암진단비를
선택적으로 수령가능한 계약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암진단비 수급여부를
선택하여야 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2011년4월1일이전 가입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 즉 보험사고는 확인(확정진단)이 되면 그로써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선택적인 청구로서 일반암진단비가 "최초1회한"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고로서 접수보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는
못합니다.
걱정하시는 바는 일반암진단금 수령시 최초1회한의 조건에 따라서 일반암진단비보장
항목이 자동소멸하게 되므로 다른 보장항목 역시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다른 보장항목을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암진단비로서 수령하시고 납입면제 등의
부가특약도 확인하시어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갑상선암의 전이암에 대하여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암보험계약도 가능할 수 있고 5년이내라도
유병자보험으로서 가입이 가능할수도 있으므로 설계사 상담을 통해 향후 보험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액암선택으로 일반암진단비청구의 효력이 유지되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암진단비를 선택수령하시는 것을 권할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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