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과 선택적 청구사이의 관계

adjusteryool 2026. 10. 22. 21:13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0550955

 

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과 선택적 청구사이의 관계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2&dirId=70116&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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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에 가입한 후 갑상선암이 림프전이한 경우 일반암진단비와 소액암진단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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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수령가능한 계약조건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일반암진단비 수급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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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야 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2011년4월1일이전 가입하신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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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보험금을 지급할 사유 즉 보험사고는 확인(확정진단)이 되면 그로써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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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만일 선택적인 청구로서 일반암진단비가 "최초1회한"요건을 충족하지 않게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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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발생한 사고로서 접수보고가 이루어진 상황이므로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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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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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시는 바는 일반암진단금 수령시 최초1회한의 조건에 따라서 일반암진단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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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이 자동소멸하게 되므로 다른 보장항목 역시 함께 소멸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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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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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보장항목을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일반암진단비로서 수령하시고 납입면제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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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특약도 확인하시어 권리행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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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갑상선암의 전이암에 대하여 치료가 잘 이루어지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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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새로운 암보험계약도 가능할 수 있고 5년이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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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자보험으로서 가입이 가능할수도 있으므로 설계사 상담을 통해 향후 보험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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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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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선택으로 일반암진단비청구의 효력이 유지되더라도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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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암진단비를 선택수령하시는 것을 권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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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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