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암진단의 개념과 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adjusteryool 2026. 10. 22. 21:40

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0576481

 

암진단의 개념과 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3&dirId=60213&do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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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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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비는 최종진단 즉 확진으로서 해당 코드를 부여받으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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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는데 통상 진단확정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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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고 있고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는 의식불명 등의 예외적으로 확정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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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한 때로부터 기산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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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에 의증으로 진료소견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진료만 받아 최종 진단은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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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종 확진 받은 26년이 될 것입니다.

다만 24년도 조직검사슬라이드(조직표본)가 그대로 최종진단의 표본으로서 사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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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단이 나왔다면 기산점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상 암진단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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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준상 최종진단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다툼하여 승산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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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로서는 26년을 시효기산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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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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