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4450576481
암진단의 개념과 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질문 https://kin.naver.com/qna/detail.naver?answerNo=3&dirId=60213&docId...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암진단비는 최종진단 즉 확진으로서 해당 코드를 부여받으면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산하는데 통상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청구권을 행사할수 없는 의식불명 등의 예외적으로 확정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기산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24년도에 의증으로 진료소견을 받고 상급병원에서 진료만 받아 최종 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최종 확진 받은 26년이 될 것입니다.

다만 24년도 조직검사슬라이드(조직표본)가 그대로 최종진단의 표본으로서 사용되어
최종진단이 나왔다면 기산점에 대한 다툼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보험계약상 암진단금
지급기준상 최종진단의 개념을 적용한다면 충분히 다툼하여 승산이 있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6년을 시효기산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등록과 등급규정 (0) | 2026.10.23 |
|---|---|
| 유족측 입장에서 형사합의서 작성시 주의사항 (0) | 2026.10.23 |
| 암진단비 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과 선택적 청구사이의 관계 (0) | 2026.10.22 |
|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반소제기가 필요한 이유와 실익판단 (0) | 2026.10.22 |
| 손해사정사 선임위한 상담과 계약하기 (0) | 2026.1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