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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여부의 결정기준
질문 심정지환자 식물인간판정 후 연명치료거부 갑작스런 사고로 심정지가왔으나 병원에서 보존 치료 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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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의료기관에서의 연명치료여부는 본인 및 가족의 의사에 기하여 결정될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사전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연명치료를 중단할지를 묻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의학적인 측면에서 생명유지장치를 통해 생명유지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치료의 효과도 기대할 수 없는 식물상태의 지속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자발호흡은 어느 정도의 기대를 할수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으나 중한 손상으로 식물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라면 가족의 의사와 함께 의사의 확인을 통해 연명치료를 중단 결정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발호흡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쉽게 결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을듯 합니다.
참고로 불의의 사고라는 측면에서 사고상황파악을 통해 각종 보상 멫 배상청구가 가능할수 있으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를 통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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