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 손해사정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청구

adjusteryool 2025. 5. 17. 21:35

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68965492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보상 및위로금 우선저는 공장에서 일을하다가 두번째 손가락이 절단되었습니다..기계식 공장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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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부상한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하며 산재종결후 산재초과손해는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는 기본적으로는 원청에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측이 하청이지만 처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가 없습니다만 사고상황을 파악하시어

이 건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대상 및 정도를 파악하여 청구에 임하실수 있습니다.

기계작동중 청소가 이루어진 이유, 관리자의 업무감독 및 아전교육여부 등 사고발생에 관한 사정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불의의 불이익을 면할수 있겠습니다.

사측이 산재 외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위치가 아닐수 있고 원청의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당시 해당 작업이 직접적으로 누구의 작업지시, 관리감독을 받는냐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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