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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의 상속권(대습상속)
질문 사망한 처의 상속권 문의 안녕하세요 아내가 9년전 사고로 사망을하였습니다 슬하에 아들 하나 남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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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망인의 상속권은 망인의 직계비속(자녀)이 1순위 상속권자이며 망인의 배우자는
1순위상속권자와 동순위로서의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혼후에는 망인의 자녀만이 상속권을 유지하게 되고 전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언급하신 바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질문자의 자녀는 대습상속제도에 따라서
망인의 상속권을 이어받아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해당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성년이 될때까지 해당 상속재산을 친권자인 질문자가 관리 및
사용(양육에 한하여)할 수는 있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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