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sigmayool/223869726489
산재승인후 보상절차 및 산재초과손해추가청구
질문 3월29일 회사에서 일하다가 사고가나서 고관절이 깨젔습니다 산재요양접수가4월23일에 되었습니다 휴...
blog.naver.com
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근무중 사고로 4일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일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산재보상청구가 이루어지더라도
승인이 되면 사고일로 소급하여 요양급여와 휴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승인기간이 승인처분일 기준으로 향후 일정기간으로 승인이 된다면
사고일로부터 승인처분시까지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고 이후 승인기간동안은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요양이 종결되는 즈음에 장해급여신청을 통해 장해등급판정까지 이루어지면
최종 종결될수 있습니다.
산재보상이 종결되면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는 사고당시 상황을 기초로 청구대상 및 정도를 판단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반응형
'율 손해사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산재장해등급, 시점과 대응,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5.05.19 |
---|---|
산재보상의 대상, 회식참석중 교통사고 (0) | 2025.05.18 |
이혼후 자녀의 상속권(대습상속) (1) | 2025.05.18 |
크레인기사의 업무중 사고, 산재와 자동차보험 (2) | 2025.05.17 |
산재보상후 산재초과손해청구 (0) | 2025.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