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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시점과 대응, 산재초과손해청구
질문 산재 장해등급 척골 요골 상완골 쇄골 골절인데 장해 등급 나올까요 근육도 파열대서 수술또 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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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산재요양후 장해등급판정은 요양종결시점의 신체상태를 기준으로 처분합니다.
부상진단명보다는 골절의 양상, 정도, 신경, 인대 등 연부조직손상동반여부에 따라서
잔존하는 후유장해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각 부상부위의 골절위치가 관절에 가까울수록, 단순골절보다는 분쇄골절인 경우에 장해잔존
가능성이 높고 정도도 클수 있습니다.
더불어, 합병으로서의 직접손상이 아닌 손가락이나 손목의 운동장해 등도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산재보상이 종결되어도 산재초과손해를 산정하여 사업주 또는 다른 배상의무자에게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산재초과손해산정시 사고상황에 따르는 과실판단을 하여 참작하게 되므로 사고상황파악 및
입증자료확보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문의주시면 도움드릴수 있겠습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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