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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요소
질문 교통사고 합의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 궁금한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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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박상율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면 손해액을 산정하여
가해자측에 청구할수 있습니다.
손해액은 물건의 손해와 신체의 손해로 구분하고 중복되는 경우
각각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체부상으로 인한 손해만을 언급한다면 부상발생시
치료비, 치료받는 동안의 휴업손해, 부상위자료, 기타손해배상금 등이
산정요소입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세부항목이 있는데 주로 약관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이 가능하며 소송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손해액이 결정됩니다.
사고상황에 따르는 과실판단후 손해액에 참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50만원이라는 금액을 합의금으로서 제안하였다면
그 산정내역을 세부사항 기재한 문서로서 받아 적정성, 합리성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안한 합의금 수령 시기문제로 합의금의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진단기간에 소요될 것이
예상되는 치료비를 당겨받는 식의 합의차원에서 언급되는 이야기 입니다.
본인의 손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손해사정사 박상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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